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자율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 상환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2.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합니다.

3. 이로써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받는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학자금 대출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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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