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7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합니다.

2.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3. 이로써 학자금대출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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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