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2.5% 내외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대학생들은 등록금대출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으며, 생활비대출에 비해 등록금대출의 이자 부담이 큽니다.
3.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의 금리 결정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대출의 금리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지만, 법안의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