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가산금 비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2. 청년들의 실제 상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취업 후 사회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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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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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