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어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원생들이 학비 부담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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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