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시킴.

2.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정함.

3.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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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