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이자 면제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만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의 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혜택 신설: 저소득층 및 다가구 자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졸업 후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졸업 후 면제 기간의 2년 제한 삭제: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겪게 되는 학자금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안정적인 생애주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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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