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의 현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평균적으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환 유예의 문제점: 현재 제도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정 사유에만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신청이 힘든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새로운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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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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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