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파산을 받은 채무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기존에 면책을 받고 상환하지 않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파산을 받은 청년들이 더 이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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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