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학생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대학원생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대학생과 동일한 원리금 상환 제도가 적용됩니다.

3. 저소득층 대학원생도 학자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원 진학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대학원 진학을 더욱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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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