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결정 기준 완화:

- 현행법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를 11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부담 경감:

-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드는 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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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