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7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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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의무를 신고하여야 함.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3.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받고 해외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는 경우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강화하여 대출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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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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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