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여러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생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의미 해석의 운용: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경우, 이를 국회의사당로 보내 연구·해석한 후 정확한 의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법률을 구축합니다.

3. 국민의 신뢰 확대: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의미 해석의 운용을 통해 일상 언어와 거리가 있는 법률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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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