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이 등록금과 생활비(숙식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를 포함합니다.

2. 그러나, 타 지역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과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법안은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 임차료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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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