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유예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이자를 일정 비율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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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