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2. 현재는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의 요건으로 학자금대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학생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 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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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