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는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의 사망채권 및 파산면책 채권의 면책권 확대: 채무자의 사망이나 파산 시 학자금 대출의 면책 권리가 확대되어 채무 부담이 더 덜어집니다.

3. 학자금 대출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단축: 학자금 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이 현재의 10년에서 더 짧게 단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부채를 덜 짊어지고, 경제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교육 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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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