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는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의 사망채권 및 파산면책 채권의 면책권 확대: 채무자의 사망이나 파산 시 학자금 대출의 면책 권리가 확대되어 채무 부담이 더 덜어집니다.
3. 학자금 대출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단축: 학자금 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이 현재의 10년에서 더 짧게 단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부채를 덜 짊어지고, 경제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 교육 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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