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시 상환 유예: 현행법에서는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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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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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