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 대출 대상 확대: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원생들도 상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재학기간 이자 면제: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취업난으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 대출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진 청년들을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법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황을 개선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