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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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