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출 면제 사유의 한계: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출자가 사망, 고령, 또는 심신장애를 겪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 공공분야 종사자 면제 제도 신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해외 선진 사례의 도입: 미국의 공공서비스 종사자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PSLF)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준의 보훈 및 보상 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4. 양질의 교육 기회 및 보상 강화: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여 그 수고에 보답하고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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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