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와 연체금액, 부실채무자수와 채무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대출잔액을 원리금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을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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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