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

3. 이로써 경기침체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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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