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대출 체납자의 경우,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체납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취업 난이나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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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