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4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어 대학생들이 더 쉽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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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