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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