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2027년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2. 원래 2024년까지로 되어 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책임지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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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