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비율을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위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약간 인상하기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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