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비율을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위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082로 약간 인상하기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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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