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수입 중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자동으로 전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교육 예산을 더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교육예산의 과다한 책정을 막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자체 전출금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제시됩니다. 즉,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코로나19 대응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예산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가능케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