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합계출산율 감소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3. 출산 지원 및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출산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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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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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