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양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2. 아동 및 보육 관련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 세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들과 연계하여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이양에 대응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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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