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무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지원 체계 통합: 현재 영유아의 지원 체계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육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의 보육업무도 교육청에 이관될 계획이어서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예산 전출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예산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행정 체계 통합과 예산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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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