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

- 기존 법안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금액(1,000분의 475)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이 지원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게 됩니다.

3. 법률적 근거:

-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경비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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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