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경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교부금 외 증액교부 유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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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