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지원 명확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체:

이 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으로 한정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의 완성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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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