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재의 20.79%에서 20.94%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비세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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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