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재의 20.79%에서 20.94%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비세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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