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용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의 용어를 통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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