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교육자치 확대 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8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용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감의 용어를 통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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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