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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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교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재정)의 배분 기준, 내용, 금액 등을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특별교부금(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전년도의 배분 기준, 내용, 그리고 집행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국회가 이에 대한 감사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별교부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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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