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금 재원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0.02079%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0.02109%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년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나, 무상교육 재원 관련 특례가 2024년 말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재원 배분율로는 계속적인 무상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경된 비율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던 무상교육 지원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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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