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 내 감액 조정 금지: 기존에는 세수 부족 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교부금 규모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보장합니다.

2. 특별교부금의 법정 비율 준수 강조: 특별교부금을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비율로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강화합니다.

3. 교육의 균형 발전 목적 재확인: 교육기관에 대한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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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