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9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해당 세수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새롭게 설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세 수입을 활용함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만 사용되던 기존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고,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부문에 자금을 배분합니다.

3. 학령 인구 감소와 내국세 수입 확대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비해 증가하는 교육 재원을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육 단계를 포괄하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교육 재정 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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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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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