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법률 상위 문서로 상향 조정, 국회의 공론화를 거치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경, 지역 내 필요한 교육지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재정 어려움과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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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