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금 상향 조정 폐지: 기존 법률에서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육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향 조정을 폐지합니다.

2. 보통교부금의 중요성 강조: 교육부가 특별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교부금을 유지하고 특별교부금을 줄임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디지털 교육 사업의 재정 부담: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기보다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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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