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이 비용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유효기간을 없앰으로써,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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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