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함으로써 유보(유치원과 보육) 통합 정책의 실행을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현 시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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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