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4조제1항에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부금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규정은 해석이 모호하고 적용사례가 없어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에 부족할 경우 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3. 향후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교부율을 조정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율 보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세수 감소와 인건비 증가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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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