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심의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배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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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