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재원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보전하여 지역의 일을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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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