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 확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질의 향상: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 격차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합니다.
3. 지원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 강화: 현재「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으로 일정 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영유아가 고품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방소비세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교부금 증액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전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운영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법안
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및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법안
유보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