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이 1백분의 45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여 소방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비율을 1백분의 70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3.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재정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을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소방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고, 이로 인해 교육재정지원금에서 담배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제외하여 소방인력의 충원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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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